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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교육기관 소식

[나눔공동체학교] 교육비(수업료)등 반환 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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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31회   작성일Date 23-11-22 13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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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나눔공동체학교입니다.

나눔공동체학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등록 제 73호 대안교육기관으로, 

교육비(수업료)등의 반환 규정으로 "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"의 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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