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나눔공동체학교] 교육비(수업료)등 반환 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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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나눔공동체학교입니다.
나눔공동체학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등록 제 73호 대안교육기관으로,
교육비(수업료)등의 반환 규정으로 "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"의 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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