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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소식

법인소식 여러분의 후원,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(기획재정부 고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5.1.1~27.12.31 3년간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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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38회   작성일Date 25-03-31 12:08

본문

함께성장교육,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.


함께성장교육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11호에 따라


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(3년간)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.

이에 따라 2025년 1월 이후의 모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함께 성장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


후원자님의 나눔이 더 투명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▷ 기획재정부 고시 원문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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